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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보전금 한도내 지원)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 / 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암소 수에 따른 지...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선정 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80-656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보전금 한도내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축산경영과
- 수정일
- 20260211154456
- 신청기한 원문
- 2025.01.01~2025.05.31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5년 직전연도('24년) 가임암소 수: 1,644,512마리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보전금 한도내 지원)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5년 직전연도('24년) 가임암소 수: 1,644,512마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