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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여성가족과/061-659-375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8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수정일
- 2026020609472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