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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 입주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공사
- ·마이홈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LH콜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 ·마이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 ·2015년_국민주택기금_업무_편람.pdf
- ·2015년_국민주택기금_업무_편람.pdf
- ·2103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00-1004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주거
- 담당기관
- 공공주택정책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