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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소관기관코드
- 469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
- 등록일
- 20231214160423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수정일
- 20260129202230
- 신청기한 원문
-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