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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소관기관코드
469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가구
등록일
20231214160423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수정일
20260129202230
신청기한 원문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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