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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35~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년정책관/031-8045-578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청년정책관
- 수정일
- 20260126090522
- 신청기한 원문
- 2025.1.31.~2025.11.28.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