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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가족상담전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
-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pdf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42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보육
- 담당기관
- 가족지원과
- 생애주기
- 청소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303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