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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

-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6개월 이내 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제대군인지원센터
  • ·보훈상담센터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
  •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 ·제대군인지원센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지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직지원금 지급업무 지침(2024.1.2. 10차개정)(최종).hwpx
  • ·[별지 제12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14호서식] (취업¸ 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12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제대군인일자리과
생애주기
중장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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