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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
-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6개월 이내 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제대군인지원센터
- ·보훈상담센터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
-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 ·제대군인지원센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지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직지원금 지급업무 지침(2024.1.2. 10차개정)(최종).hwpx
- ·[별지 제12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14호서식] (취업¸ 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12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제대군인일자리과
- 생애주기
- 중장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