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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우편접수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제출 서류
- ·사회서비스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바우처
- ·모자보건법
-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_5.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66-3232(단축번호4)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임신·출산
- 담당기관
- 출산정책과
- 생애주기
- 청소년,임신 · 출산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