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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우편접수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제출 서류

  • ·사회서비스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바우처
  • ·모자보건법
  •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_5.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66-3232(단축번호4)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임신·출산
담당기관
출산정책과
생애주기
청소년,임신 · 출산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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