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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상시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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