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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 / 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정읍시 재난안전과/063-539-598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기관코드
- 469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2162736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수정일
- 20260130135249
- 신청기한 원문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10만원/ 8주 : 15만원 / 10주 : 20만원 -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20만원 / 6주 : 40만원 / 8주 : 50만원 -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10만원/ 8주 : 15만원 / 10주 : 20만원 -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20만원 / 6주 : 40만원 / 8주 : 50만원 -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