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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의왕시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소상공인
- 등록일
- 20230825101227
- 담당부서
- 지역경제위생과
- 수정일
- 2026020309123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