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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출산축하금 지원

2022. 1. 1. 이후 출생한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2) 지원기준 - 2021. 12. 31까지 출생아 : 첫째아 100천원 / 둘째아 300천원 /셋째아 500천원/ 넷째아1,000천원/ 다섯째아 이상 5,000천원 - 2022. 1. 1. 이후 출생아 : 첫째아 둘째아 없음/ 셋째아 1,000천원/넷째아 2,000천원/다섯째아 이상 3,000천원3)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지원신청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보호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분을 익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이체

제출 서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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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시군구
광진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영유아
scraped_dept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가구;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APLY_MTD_DCD:방문,인터넷;WLFBZ_APLCNT_TCD:본인;INTRS_THEMA_CD:서민금융,임신·출산;LFTM_CYC_CD:영유아;BKJR_LFTM_CYC_CD:임신 · 출산,영유아;WLBZSL_DETL_TCD:차등지급;SPRT_CIRC_DTL_TCD:출산;SPRT_CIRC_TCD:출산/입양;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지원기준에 따른 현금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0천원/ 넷째아 2,000천원/ 다섯째아이상 3,000천원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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