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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521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19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423163657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303134508
- 신청기한 원문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