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521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19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423163657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303134508
신청기한 원문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618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