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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수준과 무관
-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 기준
-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신청 방법
-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www.gov.kr)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아동복지법
-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지침.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보호·돌봄
- 담당기관
- 아동보호자립과
- 생애주기
- 아동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