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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소관기관코드
- 132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교통기획과
- 수정일
- 20260304161807
- 신청기한 원문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지원유형
-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