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방문신청
지역보건과/02-2091-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