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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소관기관코드
41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수정일
20260126140800
신청기한 원문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기
경기도 연천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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