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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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031-6193-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