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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선정 기준
-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마이홈
- ·마이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81호)(20221229).pdf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18호)(20220330).pdf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조사
- ·조사
- ·조사
- ·조사
- ·조사
- ·조사
- ·조사
- ·조사
- ·조사
- ·결정
- ·결정
- ·결정
- ·결정
- ·결정
- ·결정
- ·결정
- ·결정
- ·결정
- ·결정
- ·결정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600-0777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주거
- 담당기관
- 공공주택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노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206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대여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