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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844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수정일
- 20260128175213
- 신청기한 원문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