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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0204223652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수정일
- 2026012513200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