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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지원 사업 추가 공고
2026년도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지원 사업」의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국내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주관기업)과 중소ㆍ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유통기업(주관기업) : 판매장 운영국가에 국내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및 참여기업의 현지진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과제당 연간 최대 200백만원 (최대 3년)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yoon123@khidi.or.kr)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2.(사업신청서) 2026년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지원 사업.hwp@3.(통합)K-뷰티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사업 통합 운영지침.hwp@4.(통합)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58호
2026년도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지원 사업』의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사업 목적
○ 수출 전략국 대상 현지 맞춤형 ‘원스톱(One-Stop) 밀착 지원’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현지 정착 성공률 제고
인허가(준비)→통관·물류(진입)→마케팅·판매(안착) 등 수출 전 과정 단계별 밀착 지원
○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정적 판로와 시장정착 네크워크 강화
‘K-뷰티 해외 판매장 통합 입점상담회(가칭)’ 개최, 타 국가 판매장 진출(교차 입점) 기회 제공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 지원 대상
○ 주요 수출 전략국 대상 K-뷰티 해외 판매장을 운영할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주관기업)과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기업은 국내 화장품 기업 15개사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1차년도 사업 수행기간 내 추가 10개사 이상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수행기업으로 선정 된 이후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통합 입점상담회(가칭)’ 등을 통해 화장품 기업 10개사 이상 추가 컨소시엄 구성 필수(1차년도 최종 컨소시엄 수 : 25개사 이상)
※ 수행 컨소시엄의 주관기업은 진출국의 화장품 유통 또는 마케팅 관련 有 경험자로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K-뷰티 판매장 개관 및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인허가, 물류·통관, 전시·판매, 마케팅 등 현지 진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지원
판매장 운영 국가는 수출 전략국(10개국)에서 1개국만 지원 가능
* 동일 국가에 복수 지원 시, 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1개 과제만 최종 선발함
< 2026년 K-뷰티 해외 판매장 신청 대상 국가(10개국) >
※ 수출 전략국은 화장품 시장 특성(시장규모, 수출규모 등) 및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조건
□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의무사항
○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사업 공고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신청기업의 사업 추진비용 지원
신청기업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중개 지원 및 상시점검 가능
※ 현지 화장품 판매장 운영 및 예산 사용 모니터링 등 수시 점검
※ 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업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가능(예시: 개관 일정 차질 발생, 주요 추진 계획 불이행 등)
사업 주요 성과(공개 가능한 자료) 대외 공개 및 홍보 지원
○ 신청기업(주관기업)
사업 기간 내 실현 가능한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여 사업을 수행, 사업 결과평가 일정에 맞춰 ‘결과보고서’ 및 회계정산보고서* 제출
* 회계 정산 비용은 정부 지원금 예산 계획안에 포함하여 집행
※ 사업 신청 시 주관기업-참여기업 간 컨소시엄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업은 참여기업의 구성 및 협약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관리기관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달성한 성과(계량·비계량) 필수 제출
사업 수행기업은 진흥원에서 사업기간 이후에 시행하는 후속 성과관리에 반드시 협조해야함
※ 후속성과 : 수출·계약 실적 및 지원사업을 통한 유·무형적 성과 등
※ 성과 보고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성과교류회, 보도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성과 보고 시 대외비 자료는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비공개 가능
□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상황에 따라 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착수보고 및 사업 수행 등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 조정될 수 있으며,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평가절차
※ 평가 시 일시·장소는 별도 통지
□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역량 40%, 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30%, 목표시장 선정 적합성 3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총점 100점)
□ 사업자 선정 방법
○ 공고 마감 후 선정평가 일정 및 발표자료 제출 요청, 제출한 발표자료로 신청기업 발표평가 실시
※ 선정평가는 모집기업의 2배수 이상 초과 신청의 경우, 1차 서류 평가로 1.5배수 선발 후 2차 발표 평가로 최종 선정 예정
○ 발표 시간은 총 40분 내외(신청기업별 발표 20분, 질의답변 20분)
※ 발표는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항목 결과 점수에 따라 선정(단, 평가항목 총점 70점 이하는 탈락)
○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 주관기업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 처리
□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월 13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
- 제출처 : yoon123@khidi.or.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2부(hwp(직인포함 원본), pdf 각 1부)
* 원본 전자파일은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사업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1개 파일로 취합 후 일제 접수)
○ (증빙서류) 부록서류는 반드시 사업신청서 뒤, 붙임으로 제출
* 컨소시엄 협약서, 중소기업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공통 구비서류) 주관기업&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호양식) 1부
○ (발표자료) 발표자료 1부(ppt 또는 pdf)
* 발표시간, 사업계획서, 선정평가 항목 등을 준수하여 작성 및 제출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화장품산업지원팀
윤은혜 연구원 ☎ 043-713-8876, E-mail : yoon123@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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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신청서) 2026년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지원 사업.hwp]
2026. 3
1. 주관기업 현황
1.1 기업정보
【작성요령】
- 회사 기분 정보 및 설립이후 주요 연혁 기술
1.2 해당분야 주요 수행 실적
【작성요령】
- 화장품 관련 실적 및 수출지원 사업역량 기술
1.3 사업수행 역량
【작성요령】
-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사업수행 관련 주관기업의 경쟁력, 현지 화장품 수출을 위한 보유 네트워크 등
1.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ex) 현지 마케팅 및 수출 관련 컨설팅 관련 전문성, 판매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 등
2. 화장품 수출지원 관련 주관기업의 사업수행 경쟁력
ex) 현지 인허가 취득 전문성, 현지 화장품 유통채널 확보 경쟁력, 현지 바이어 리스트 보유 및 기업 매칭 경험 등 현지 사업 수행에 관한 경쟁력
3. 현지 화장품 수출을 위한 유통채널 확보 현황 및 관련 보유 네트워크(온오프라인)
2. 참여기업 현황
【작성요령】
- 참여기업별 별도 작성
- 기업 유형은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협력계획
3.1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작성요령】
(예시)
○ 사업 업무분장
3.2 참여기업과 협력계획 및 추진전략
【작성요령】
- 참여기업과 협력을 통한 운영 및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을 작성
3.3 사업수행 체계
【작성요령】
1. 사업 수행계획
1.1 진출국 분석
【작성요령】
- 진출국 현지 시장현황 조사, 관련 제도·규정 조사
- 신청국가 현황분석 및 선정이유 / 화장품 판매장 개관 후보지 제안
1.2 판매장 온오프라인 운영방안
【작성요령】
- 성공전략, 온오프라인 각각 실효성 있는 전략 제시
1) 온라인 운영방안
2) 오프라인 운영방안
1.3 진출국 바이어 발굴을 위한 신청기업의 노력 및 계획
1.4 현지 홍보·마케팅 계획
1.5 위험요소 분석 및 대책
【작성요령】
- 해당 국가 진출 및 운영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대응 전략 제시, 운영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
1.6 기타사항
【작성요령】
- 상기 내용 이외에 사업추진 계획
2. 연차별 성과 목표 달성 계획
2.1 성과지표 및 목표
* 목표치는 필수로 달성해야 하는 최저 조건
2-2. 연차별 세부 추진전략
【작성요령】
- 해외 화장품 판매장 성과 목표(2.1)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기술
- 필요 자료의 준비 계획 또는 기 준비된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
3. 사업 추진일정표
【작성요령】
- 아래 예시와 같이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사업 추진계획을 timeline으로 제시하고, 각 수행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표]에 추가 작성
- 사업 기간 내 상기 최종 목표 달성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4. 민간부담금 매칭 계획
【작성요령】
4.1 현물매칭 계획
【작성요령】
- (현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주관기업 인건비 또는 재료비*에 한함
* 인건비: 주관기업의 사업 참여 인력 인건비
* 재료비: 화장품 판매장에서 사용되는 주관기업의 시설/장비로 최근 5년 이내 구입한 것에 한하며, 구입가의 20% 이내 인정(예시: 피부진단기, 측정기 등 / 구입가 자료 증빙)
4.2 현금매칭 계획
【작성요령】
- (현금) 현물 이외에 홍보비, 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사업을 수행하면서 투입되는 예산
* 재료비: 화장품 판매장 내 전시, 홍보를 위해 구입하는 참여기업의 제품이 해당되며, 구매 원가로 책정하여 계상
5.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계획
【작성요령】
- 판매장 운영지원 종료 후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추진 계획을 작성(예: 현지 유통채널 발굴, 성사된 거래 실적, 화장품 매출 변화 등 분석)
6. 파급효과
【작성요령】
- 본 사업 수행 과정 및 종료 후 결과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기술(예: 참여기업 이외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 대상 수출지원, 진출국 현지 수출전략 등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기여하는 바)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지원 기간은 3년(‘26년∼’28년)이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
2. 사업비 세부 집행계획
2-1. 2026년 사업비 세부 집행계획
(단위 : 천원)
* 사업 수행기관 소속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내부 인건비(실질 월급여 x 참여개월 x 사업 참여율)는 정부지원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민간부담금 내 내부인건비로 계상 가능
** 기타직 보수는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현지 매장 직원의 인건비로 정부지원금 계상 가능
*** 회계 정산 비용(약 1백만원)은 정부 지원금 예산 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된 주관기업에 비목별 예산 조정 및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2. 2027년 사업비 세부 집행계획
(단위 : 천원)
2-3. 2028년 사업비 세부 집행계획
(단위 : 천원)
○ 주관기업-참여기업 간 컨소시엄 협약서 사본 1부
○ 주관기업,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각 1부
○ 주관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주관기업-참여기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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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합)K-뷰티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사업 통합 운영지침.hwp]
2026. 3
K-뷰티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사업 통합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K-뷰티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사업’에 관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기관과 컨소시엄의 역할 및 업무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K-뷰티 산업”이라 함은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 및 뷰티테크(미용 기기, AI 진단 솔루션, 데이터 플랫폼 등)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포괄하는 국내 중소·중견 뷰티 관련 기업군을 의미한다.
2. “K-뷰티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사업”이라 함은 ①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②K-뷰티 해외 판매장, ③K-뷰티 플래그십 허브 운영 지원사업을 얘기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관리·운영·평가·비용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
4. “주관기관”라 함은 화장품 유통·마케팅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진출국에 ‘K-뷰티 해외 ①팝업스토어, ②판매장, ③플래그십 허브’(이하 “해외 진출 거점”)을 개관·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라 함은 대상국가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뷰티 관련 기업으로 주관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6. “컨소시엄”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으로 구성하는 협력체를 말한다.
7. “뷰티테크(Beauty-Tech)”라 함은 AI 피부진단, 맞춤형 화장품 제조기기, AR/VR 솔루션 등 화장품 산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추진 방향) ① 본 사업은 대상국에 “해외 진출 거점”을 개관운영하여 유망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중견 뷰티 관련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② 해외 진출 거점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컨소시엄 형태로 개관운영하고, 역량 있는 뷰티 관련 전문 유통기업(주관기업)과 중소·중견 뷰티 관련 기업(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에게 현지 해외 진출 거점 개관·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하며 컨소시엄은 정부지원금의 최소 30%이상 현금 또는 현물을 매칭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간 및 기타 지원범위는 관리기관이 사업을 공고한 시점의 공고문 내용과 같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관리기관) 관리기관은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의 총괄조정 및 감독
2.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3. 주관기업 평가·선정·협약 및 운영에 대한 총괄
4. 주관기업의 실적 평가 총괄
5. 사업비 적정 운용 확인 및 정산 등의 관리
6.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지원
7. 기타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제6조(주관기업) ① 주관기업은 참여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지원사업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0조 규정에 의해 선정,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진출 거점” 사업을 운영한다.
② 현지 주요 상권 내 “해외 진출 거점”개관·운영을 통해 국내 뷰티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필요한 수출 프로세스(인허가, 물류, 통관, 라벨링 등) 및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B2B·B2C 비즈니스 업무 등 공고문에 기재된 ‘주요 수행 내용’을 수행한다.
③ 주관기업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사업전담 인력 1인 이상이 동 사업수행에 참여하고, 중간점검, 최종평가·성과보고회에 총괄 책임자가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중간점검은 서면으로 대채할 수 있으며, 평가 및 보고회에 총괄책임자 불참 시 사업 연장 및 추후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가 제한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음)
④ 통합 입점상담회, 비즈니스 매칭, 성과교류회 등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에는 컨소시엄(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불참 시 최종평가 및 사업연장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7조(참여기업) 참여기업은 당해 컨소시엄에 따라 주관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수출, 홍보·마케팅, 매장 입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8조(사업 추진 절차)
제3장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제9조(사업의 신청 및 검토) ① 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기간을 명시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업은 사업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른 신청서 원본을 기한 내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업은 최소 8개사 이상(지원사업별로 상이)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있으며, 사업 선정 후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입점 통합상담회’ 등을 통해 추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참여기업 컨소시엄 수는 각 공고문에 따름)
④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컨소시엄 기업 방문 및 “해외 진출 거점”에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선정) ①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신청된 지원서에 대하여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자격, 지원서에 첨부한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학계, 정부, 정부 출연기관, 산업계 등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7인 내외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한 컨소시엄을 평가한다.
1.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 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3. 목표시장 선정 적합성
4. 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 이내에서 최종점수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제11조(협약의 체결) ① 관리기관은 선정된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관리기관은 지원금의 70% 이내의 선금을 지급하며, 잔금은 결과평가 이후 지급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 공고 또는 통보 후 14일 이내에 주관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변경)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리기관의 승인받아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약 및 참여제한) ① 관리기관은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관기업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주관기업가 지원사업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3.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주관기업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 체결을 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이 제13조 1항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하여 해당 주관기업에 대하여 제재조치 및 최대 5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전쟁, 폭동,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과 해외재난을 각 포함한다), 외교 환경의 변화, 사업 수행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관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 3항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해약일까지 지출이 완료된 것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심사 및 정산이 이루어진 금액만을 인정하며, 주관기업은 기 수령한 지원금 중 그 외의 금원을 해약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리 기관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약금)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의 과실에 의해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협약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사업관리
제15조(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등) ① 관리기관은 사업 수행에 관하여 중간 점검, 최종 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관리기관은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컨소시엄의 추진실적, 소요 비용 사용실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최종평가 발표는 주관기업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해야하며, 불참 시 평가 점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결과 보고를 받을 때 당해 연도 사업의 추진실적, 예산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업은 사업 수행에 관하여 착수보고, 수시보고, 중간보고, 결과 및 정산보고 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 시 최초 사업신청서에 제시한 목표 대비 실적, 예산 사용 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를 결과보고 이전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 정산은 관리기관에서 지명하는 기관(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하며, 회계정산비용은 정부지원금 예산 계획안에 포함하여 집행하여야한다.
제16조(지원금 잔액 지급) ① 관리기관은 당해 사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 추진실적, 예산 소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주관기업에 지원금 잔액(30%)을 지급한다.
②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일 이후의 지원금 집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업의 승계) ① 주관기업이 사업 수행 중 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사업이 종료된 후 플래그십허브 및 판매장은 주관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승계받을 수 있다.
제18조(사업의 참여제한) ① 관리기관은 제13조에 의한 협약 해약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주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주관기업은 본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다른 정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관리기관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사업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① 관리기관은 중간점검 및 사업 결과보고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업에 사업과 관계되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담당자 또는 관련 관계자를 파견하여 주관기업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수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후에도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사업 관련 정보, 자료 등을 성실하게 제출하고 요구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장 성과관리
제21조(성과관리 원칙) ① 관리기관은 컨소시엄의 성과관리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매년 발생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성과확인을 위해 컨소시엄은 관리기관의 요청 시 지원기업의 성과(진출 국가, 매출액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지표 설정)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23조(성과점검 및 분석) ① 컨소시엄은 성과관리 추진 계획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과를 측정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컨소시엄이 제출한 성과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성과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별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컨소시엄에 대하여 사업 내용 변경 요구 및 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K-뷰티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사업 금액 사용 불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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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합)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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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홍현우 기획이사, ☎ 043-713-820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강형묵, ☎ 043-713-8383
○ 개인정보 보호취급자 : 윤은혜, ☎ 043-713-8876
2026년 월 일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모두 작성(삭제 후 작성)
1.기업명 : 성 명 : 서 명 또는 인
2.기업명 : 성 명 : 서 명 또는 인
3.기업명 : 성 명 : 서 명 또는 인
4.기업명 : 성 명 : 서 명 또는 인
5.기업명 : 성 명 : 서 명 또는 인
6.기업명 : 성 명 : 서 명 또는 인
7.기업명 : 성 명 : 서 명 또는 인
8.기업명 : 성 명 : 서 명 또는 인
9.기업명 : 성 명 : 서 명 또는 인
10.기업명 : 성 명 : 서 명 또는 인
11.기업명 : 성 명 : 서 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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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고문) 2026년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지원 사업.hwp]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58호
2026년도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지원 사업』의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사업 목적
○ 수출 전략국 대상 현지 맞춤형 ‘원스톱(One-Stop) 밀착 지원’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현지 정착 성공률 제고
인허가(준비)→통관·물류(진입)→마케팅·판매(안착) 등 수출 전 과정 단계별 밀착 지원
○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정적 판로와 시장정착 네크워크 강화
‘K-뷰티 해외 판매장 통합 입점상담회(가칭)’ 개최, 타 국가 판매장 진출(교차 입점) 기회 제공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 지원 대상
○ 주요 수출 전략국 대상 K-뷰티 해외 판매장을 운영할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주관기업)과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기업은 국내 화장품 기업 15개사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1차년도 사업 수행기간 내 추가 10개사 이상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수행기업으로 선정 된 이후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통합 입점상담회(가칭)’ 등을 통해 화장품 기업 10개사 이상 추가 컨소시엄 구성 필수(1차년도 최종 컨소시엄 수 : 25개사 이상)
※ 수행 컨소시엄의 주관기업은 진출국의 화장품 유통 또는 마케팅 관련 有 경험자로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K-뷰티 판매장 개관 및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인허가, 물류·통관, 전시·판매, 마케팅 등 현지 진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지원
판매장 운영 국가는 수출 전략국(10개국)에서 1개국만 지원 가능
* 동일 국가에 복수 지원 시, 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1개 과제만 최종 선발함
< 2026년 K-뷰티 해외 판매장 신청 대상 국가(10개국) >
※ 수출 전략국은 화장품 시장 특성(시장규모, 수출규모 등) 및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조건
□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의무사항
○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사업 공고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신청기업의 사업 추진비용 지원
신청기업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중개 지원 및 상시점검 가능
※ 현지 화장품 판매장 운영 및 예산 사용 모니터링 등 수시 점검
※ 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업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가능(예시: 개관 일정 차질 발생, 주요 추진 계획 불이행 등)
사업 주요 성과(공개 가능한 자료) 대외 공개 및 홍보 지원
○ 신청기업(주관기업)
사업 기간 내 실현 가능한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여 사업을 수행, 사업 결과평가 일정에 맞춰 ‘결과보고서’ 및 회계정산보고서* 제출
* 회계 정산 비용은 정부 지원금 예산 계획안에 포함하여 집행
※ 사업 신청 시 주관기업-참여기업 간 컨소시엄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업은 참여기업의 구성 및 협약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관리기관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달성한 성과(계량·비계량) 필수 제출
사업 수행기업은 진흥원에서 사업기간 이후에 시행하는 후속 성과관리에 반드시 협조해야함
※ 후속성과 : 수출·계약 실적 및 지원사업을 통한 유·무형적 성과 등
※ 성과 보고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성과교류회, 보도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성과 보고 시 대외비 자료는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비공개 가능
□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상황에 따라 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착수보고 및 사업 수행 등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 조정될 수 있으며,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평가절차
※ 평가 시 일시·장소는 별도 통지
□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역량 40%, 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30%, 목표시장 선정 적합성 3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총점 100점)
□ 사업자 선정 방법
○ 공고 마감 후 선정평가 일정 및 발표자료 제출 요청, 제출한 발표자료로 신청기업 발표평가 실시
※ 선정평가는 모집기업의 2배수 이상 초과 신청의 경우, 1차 서류 평가로 1.5배수 선발 후 2차 발표 평가로 최종 선정 예정
○ 발표 시간은 총 40분 내외(신청기업별 발표 20분, 질의답변 20분)
※ 발표는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항목 결과 점수에 따라 선정(단, 평가항목 총점 70점 이하는 탈락)
○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 주관기업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 처리
□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월 13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
- 제출처 : yoon123@khidi.or.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2부(hwp(직인포함 원본), pdf 각 1부)
* 원본 전자파일은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사업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1개 파일로 취합 후 일제 접수)
○ (증빙서류) 부록서류는 반드시 사업신청서 뒤, 붙임으로 제출
* 컨소시엄 협약서, 중소기업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공통 구비서류) 주관기업&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호양식) 1부
○ (발표자료) 발표자료 1부(ppt 또는 pdf)
* 발표시간, 사업계획서, 선정평가 항목 등을 준수하여 작성 및 제출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화장품산업지원팀
윤은혜 연구원 ☎ 043-713-8876, E-mail : yoon123@khidi.or.kr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화장품산업지원팀 043-713-8876, yoon123@khidi.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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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6 10:23:43
- 수정일
- 2026-03-16 15:52:51
- 세부 분야
- 해외진출
- 수행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첨부파일명
- 1.(공고문) 2026년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지원 사업.hwp
상세 내용 전문
2026년도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지원 사업」의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국내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주관기업)과 중소ㆍ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유통기업(주관기업) : 판매장 운영국가에 국내 화장품 판매ㆍ홍보ㆍ유통이 가능한 기업- 화장품기업(참여기업) : 글로벌 시장진출이 가능한 국내 화장품을 제조ㆍ책임판매ㆍ유통ㆍ수출하는 기업※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바디케어 등☞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및 참여기업의 현지진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과제당 연간 최대 200백만원 (최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