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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제출 서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에너지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30호(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hwpx
  • ·2025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pdf
  • ·에너지이용권_서식.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600-319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주거,에너지
담당기관
기후적응과
생애주기
영유아,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07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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