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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제출 서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에너지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30호(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hwpx
- ·2025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pdf
- ·에너지이용권_서식.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600-319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주거,에너지
- 담당기관
- 기후적응과
- 생애주기
- 영유아,노년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