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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홍성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소관기관코드
46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수정일
2026020313460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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