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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홍성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6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 수정일
- 2026020313460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