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 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수정일
20260206150725
신청기한 원문
당해연도 1월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지원유형
현금
당해연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26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