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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기초생활 보장가구(생계 및 의료)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가 전입한 가구
선정 기준
- 2023. 1. 1. 이후 가구원 전체가 광진구 전입 가구- 시설수급자(공동생활 가정, 보장시설 입소자) 제외
신청 방법
관할동주민센터 방문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이사비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서류
-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hwp
- ·001
- ·002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