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소관기관코드
43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정과
수정일
2026022317550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