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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위탁병원진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국가보훈대상자는 위탁병원에 의료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보훈상담센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제1327호)(20200610).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
담당기관
보훈의료서비스기획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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