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불필요
생활보장과/02-2670-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