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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 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 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소관기관코드
135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아동정책과
수정일
2026022015410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만 8세 미만의 아동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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