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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가정위탁세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2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수정일
- 20260128093253
- 신청기한 원문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