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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니다.

제출 서류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5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연금급여팀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4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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