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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