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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25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포상 신청 공고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과 문화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2025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포상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기업가정신 문화조성 및 생태계 구축에 3년 이상 기여한 공적을 보유한 개인 및 단체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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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포상 신청 공고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과 문화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5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포상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7. 2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1. 포상개요
◦ 포상은 “2025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포상”으로 정함
- (기관포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5점
- (민간포상)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표창 5점
* 포상 신청자 접수결과 및 중기부와의 협의에 따라 시상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기업가정신 교육, 정책 개발, 연구 등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과 문화조성에 3년 이상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 기타 지원 자격 및 포상 제한 기준 등 「2025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포상 업무지침」 내 상세기재
2.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5. 7. 22.(화)∼9. 4.(목) 17:00까지
* 단, 접수상황에 따라 신청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재단 홈페이지(koef.or.kr)에서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koef.or.kr) → 공지사항 → 2025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포상 신청 공고 확인 → 첨부된 업무지침 다운로드 후 신청서류 양식 확인
◦ (접수방법) 이메일(angel@koef.or.kr) 제출
* 추후 포상 추천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및 증빙 서류 원본 하드카피 제출 요청 예정이며, 신청 및 증빙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포상 추천 및 결정이 취소됨
4. 시상일정
◦ 11월 18일 개최예정인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행사(GEW KOREA 2025)’와 연계하여 시상 예정
* 시상일정 및 장소는 향후 최종 수상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 예정
5. 기타 문의사항
◦ 포상기준,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5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포상 업무지침 참조
◦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포상 담당자 문의
angel@koef.or.kr / 02-2156-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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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5. 7.
□ 목적
◦ 본 지침은 「2025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의 포상 심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포상구분
◦ 포상은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포상으로 정하며, 기업가정신 교육, 정책 개발, 연구 등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과 문화조성에 3년 이상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를 발굴·포상함
- (기관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5점)
- (민간포상)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표창(5점)
* 포상 신청자 접수결과 및 중기부와의 협의에 따라 포상 점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기업가정신 교육, 정책 개발, 연구 등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과 문화조성에 3년 이상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5. 7. 22.(화)∼9. 4.(목) 17:00까지
* 단,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자 수가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장 가능
◦ (신청서류) 재단 홈페이지(koef.or.kr)에서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koef.or.kr) → 공지사항 → ‘2025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포상 신청 공고’ 확인 → 첨부된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 이메일(angel@koef.or.kr) 제출
* 추후 포상 수상자에 한하여, 신청 및 증빙 서류 원본 우편 제출 요청 예정
신청 및 증빙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포상이 취소됨
□ 포상심사 절차
① 기본요건 심사
◦ 정부포상 지침상의 추천제한 해당여부와 신청자격 보유여부 등 기본요건에 대한 심사 실시
◦ 포상 대상 여부의 기본요건과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사회적 물의 야기 등 결격 사유에 대해 심사
◦ 심사항목 중 부적격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
* 2025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 기준에 따름
② 서류심사
◦ 포상 신청 개인・단체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하여 공적기간을 평가
③ 종합심사
◦ 정부, 협회, 산업계 등 각 계 기업가정신 전문가로 이루어진 6인 내외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자료를 통해 종합심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④ 수상기업 확정
◦ 재단은 종합순위표 및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중기부에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상기업 및 수상기관, 유공자 등을 심사하여 최종 확정 * 중기부 장관표창 포상 대상자에 한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상 심사 시 수상자가 특정 분야 및 단체, 지역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야별 안배를 고려할 수 있음
□ 심사단계별 배점 비중
□ 향후 일정(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최종 포상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정부포상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
1. 포상기준
가.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 포함)에게 수여 * 단, 공무원의 경우 해당 분야 업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3년 이상, 중기부장관 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 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추천 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2. 포상추천 제한
* 공무원, 외국인, 단체 등의 경우에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기준 준용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포상신청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로 갈음
다.『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아.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포상추천제한 조회기관>
1. (개인)부문
(개인)부문
제출서류 Checklist(개인)
※ 모든 서류 제출은 이메일로 제출(angel@koef.or.kr)
※ 1 ~ 6의 경우는 필수제출이며, 7 ~ 9의 경우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서류미비 사항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서류 누락 및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1호〕
〔서식 1-2호〕
〔서식 1-3호〕
□ 기업가정신 확산 수공기간
* 현재 근무 중인 소속은 근무 종료일을 2025년 공고일(2025.07.22.)로 작성
*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연구, 창업지원, 정책입안 등 해당되는 내용 기재
□ 기업가정신 확산 실적 목록
* 구분 :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연구, 창업지원, 정책입안 등 해당되는 내용 기재
* 실적내용 : 정량적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내용 중심
□ 포상기록
* 과거 3년간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상장별로 기록)
□ 관련 주요 경력
□ 증빙서류
〔서식 1-4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2.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 (서명)
〔서식 1-5호〕
2025 년 월 일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1-6호〕
2. (단체)부문
(단체)부문
제출서류 Checklist(단체)
※ 모든 서류 제출은 이메일로 제출(angel@koef.or.kr)
※ 1 ~ 7의 경우는 필수서류 제출이며, 8 ~ 10의 경우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서류미비 사항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서류 누락 및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1호〕
〔서식 2-2호〕
〔서식 2-3호〕
□ 기업가정신 확산 수공기간
* 현재 운영 중인 사업내역 등은 운영 종료일을 2025년 공고일(2025.07.22.) 기준으로 작성
*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연구, 창업지원, 정책입안 등 해당되는 내용 기재
□ 기업가정신 확산 실적 목록
* 구분 : 교육, 행사, 연구, 창업지원, 정책입안 등 해당되는 내용 기재
* 실적내용 : 정량적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내용
□ 포상기록
* 과거 3년간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상장별로 기록)
□ 증빙서류
〔서식 2-4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단체
위 본 단체는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 단체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2.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단체명 (인)
〔서식 2-5호〕
※ 해당 기업에 소속된 개별 사업장은 모두 기재
※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 조회 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6호〕
2025 년 월 일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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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정 2017. 8. 16.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5호
개정 2020. 9. 28.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77호
개정 2021. 3. 12.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8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공적조사자 및 추천관)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대한 조사자 및 추천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부
가. 조사자 :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다만 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나. 추천관 : 해당 실・관・단의 일반직고위공무원, 다만 대상자가 실․국장급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가. 조사자 :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다만 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지방청장인 경우 조정협력과장
나. 추천관 : 지방청장, 다만 대상자가 지방청장인 경우 차관
3.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국립공고”라 한다)
가. 조사자 : 행정실장
나. 추천관 : 교장
4. 산하단체 임직원 등 민간인
가. 조사자 :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나. 추천관 : 해당 관․단의 일반직고위공무원 및 지방청장
제4조(표창계획에 대한 협의) ① 각 관․단, 지방청 및 국립공고에서는 계획표창제 실시를 위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연도 표창계획에 대한 수요조사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관․단, 지방청 및 국립공고에서는 정부포상 수립시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시표창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소요를 제기한 부서는 표창방법 및 시기, 대상, 수량 등을 운영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의 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와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운영한다.
③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하고, 위원과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위원
가. 소관 국장
나. 감사관
다. 운영지원과장
2. 민간위원 :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6명 이상을 위촉하되, 위촉일로부터 1년(연임가능)으로 한다. 다만,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나. 대학에서 법학·행정학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다.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3. 간사 : 추천 담당부서 과장 또는 운영지원과 서기관(사무관)
④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위원
가. 각 실 선임국의 주무과장
나. 운영지원과장
다. 감사담당관
2. 간사 : 추천 담당부서 서기관(사무관) 또는 운영지원과 서기관(사무관)
⑤ 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 등 심사·의결에서 당연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심사·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공적심사) ① 포상 및 포상추천 대상자는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제7항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상인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대상자의 공적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 보다는 하위직 우선
2. 일선기관 근무자
3. 장기근무자 우선
4. 근무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
5. 공공기관 근무자보다 일반국민 우선
제7조(추천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6.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결과 및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제8조(표창의 취소) 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적재검증과 당사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후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 조치한다.
1.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취소 대상에 해당하였을 때
2. 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
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9조(표창의 재발급) 장관의 표창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 3년 내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소속기관장 등의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의 기관장표창은 정부 표창 규정 및 이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부 표창 규정」의 준용)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정부 표창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처
0221562380
추가 정보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문화조성본부 기반구축팀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민간
- 통합사업명
- 「2025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포상 신청 공고
- 지원분류
- 창업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