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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특별진찰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
소관기관코드
14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105121532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수정일
2026022616204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지원유형
현물
상세 내용 전문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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