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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보령시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5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수산과
수정일
2026012609595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보령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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