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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5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수산과
- 수정일
- 2026012609595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