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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강진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자활공동체)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 충족
신청 방법
0 신청서를 작성(사업계획 첨부) 거주지 마을이장 및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행복e음에 신청사항 입력필) - 대여금 신청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이 연 5,000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재정보증 이행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결정 - 대여신청자 초과시: 사업의 타당성 우선 고려 선정(자립.자활을 위한 사업 우선 선정) 0 대여금 회수 -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대여금을 받은 자가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 대여금을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출 서류
- ·강진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자활기금 운영 및 설치조례
- ·★ 공포문 제2522호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라남도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교육, 일자리
- 시군구
- 강진군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강진군 주민복지과
- scraped_dept
- 전라남도 강진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723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대여(융자)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SPRT_CIRC_TCD:교육,고용,범죄/재난,가정위기상황,기타;INTRS_THEMA_CD:교육,안전·위기,일자리;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CYC_CD:수시;SPRT_CIRC_DTL_TCD:입학,재학,창업,재난재해,주소득자의 사망/실종/이혼,주소득자의 질병/부상,가구원의 가정폭력/학대;FLCTN_TRGT_TCD:자격변동;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대여(융자)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대여(융자)
- scraped_support_detail
-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 0 대여대상의 사업내용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 제한조건 :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나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여를 하지 않음 - 기타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업자금 0 대여조건 - 대여한도액 : 세대당 10,000천원 - 상환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 연체이자 : 연리 5%2. 자활기업(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0 자활기업(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0 대여조건 - 상환기간 : 5년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 : 연 3% - 연체이자 : 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