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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mini@j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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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사전신청서(국내 현지 판촉 활동).hwp@[서식] 결과신청서(국내 현지 판촉 활동).hwp]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26 - 7호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업개요 ❍ 기 간: 2026. 3.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제주 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내 용: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 국내 현지 판촉활동 지원 ❍ 활동기간: 2026. 3.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지원내용: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 지원방식: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 지원조건 - 사전신청서는 현지판촉 최소 5일 전까지 제출하며, 사전신청 이외 건은 소급 적용 등 지원 불가 - 항공운임, 숙박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 제16조, 제30조에 의거,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따르며 항공지원은 일반석에 한함 - 출장 시,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행정사항 ❍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으로 이중 지원받거나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불분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는 등 향후 3년간지원 대상에서 배제함 ❍ 이외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 □ 문의 및 신청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 대리 신민희(T.064-741-8773) ❍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mini@jta.or.kr) *지원가능여부 확인 필수 붙임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사전신청서 및 결과신청서 각 1부. 끝. --- [[서식] 사전신청서(국내 현지 판촉 활동).hwp] 서 약 서 업 체 명 : 대 표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추진하는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규정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일체 위법행위가 없어야 하며, 행정사항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는 등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 세부일정, 지원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외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 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 2026. . . 대 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귀하 --- [[공고]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hwp]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26 - 7호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업개요 ❍ 기 간: 2026. 3.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제주 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내 용: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 국내 현지 판촉활동 지원 ❍ 활동기간: 2026. 3.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지원내용: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 지원방식: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 지원조건 - 사전신청서는 현지판촉 최소 5일 전까지 제출하며, 사전신청 이외 건은 소급 적용 등 지원 불가 - 항공운임, 숙박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 제16조, 제30조에 의거,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따르며 항공지원은 일반석에 한함 - 출장 시,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행정사항 ❍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으로 이중 지원받거나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불분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는 등 향후 3년간지원 대상에서 배제함 ❍ 이외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 □ 문의 및 신청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 대리 신민희(T.064-741-8773) ❍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mini@jta.or.kr) *지원가능여부 확인 필수 붙임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사전신청서 및 결과신청서 각 1부. 끝.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부 064-741-877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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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경영,제주,2026,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제주특별자치도,관광사업체,여행업체,관광 관련,방문 판촉,영업 활동
등록일
2026-02-23 14:08:07
수정일
2026-02-23 16:22:05
세부 분야
시설/입지지원
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첨부파일명
[공고]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hwp
상세 내용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예산 소진시까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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