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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기업마당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mini@jta.or.kr)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서식] 사전신청서(국내 현지 판촉 활동).hwp@[서식] 결과신청서(국내 현지 판촉 활동).hwp]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26 - 7호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업개요
❍ 기 간: 2026. 3.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제주 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내 용: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 국내 현지 판촉활동 지원
❍ 활동기간: 2026. 3.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지원내용: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 지원방식: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 지원조건
- 사전신청서는 현지판촉 최소 5일 전까지 제출하며, 사전신청 이외 건은 소급 적용 등 지원 불가
- 항공운임, 숙박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 제16조, 제30조에 의거,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따르며 항공지원은 일반석에 한함
- 출장 시,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행정사항
❍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으로 이중 지원받거나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불분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는 등 향후 3년간지원 대상에서 배제함
❍ 이외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
□ 문의 및 신청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 대리 신민희(T.064-741-8773)
❍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mini@jta.or.kr) *지원가능여부 확인 필수
붙임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사전신청서 및 결과신청서 각 1부. 끝.
---
[[서식] 사전신청서(국내 현지 판촉 활동).hwp]
서 약 서
업 체 명 :
대 표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추진하는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규정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일체 위법행위가 없어야 하며, 행정사항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는 등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
세부일정, 지원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외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 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
2026. . .
대 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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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hwp]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26 - 7호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업개요
❍ 기 간: 2026. 3.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제주 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내 용: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 국내 현지 판촉활동 지원
❍ 활동기간: 2026. 3.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지원내용: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 지원방식: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 지원조건
- 사전신청서는 현지판촉 최소 5일 전까지 제출하며, 사전신청 이외 건은 소급 적용 등 지원 불가
- 항공운임, 숙박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 제16조, 제30조에 의거,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따르며 항공지원은 일반석에 한함
- 출장 시,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행정사항
❍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으로 이중 지원받거나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불분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는 등 향후 3년간지원 대상에서 배제함
❍ 이외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
□ 문의 및 신청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 대리 신민희(T.064-741-8773)
❍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mini@jta.or.kr) *지원가능여부 확인 필수
붙임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사전신청서 및 결과신청서 각 1부. 끝.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부 064-741-8773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경영,제주,2026,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제주특별자치도,관광사업체,여행업체,관광 관련,방문 판촉,영업 활동
- 등록일
- 2026-02-23 14:08:07
- 수정일
- 2026-02-23 16:22:05
- 세부 분야
- 시설/입지지원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첨부파일명
- [공고]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hwp
상세 내용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