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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K-Startup(재)경기콘텐츠진흥원
2026 남부권역 초기성장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기업 모집 공고
경기 남부권역 내 AI 기술 융합 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성공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 본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ㅇ경기도 남부권역 본사 소재 AI 기술 융합 콘텐츠 분야 창업 5년 이내 기업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1. 창업 5년 이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2-1.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 남부권역 내 본점소재지를 둔 기업
- ·2-2.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남부권역 외 기업의 경우, 선정 후협약일 기준 2주 이내 경기도 남부권역 내 본사 이전 가능한 기업
- ·3. 공정·노동·환경·납세 분야에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
- ·4.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규칙에 따른 제재대상이 아닌 기업
- ·남부권역 : 성남/수원/용인/과천/군포/안양/의왕/안성 (8개시 한정)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 기준
- ·지사, 지점, 종사업장, 가상오피스, 예비창업자, 부설연구소 신청 불가
- ·협약일 : 2026.5.1.(예정)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양식1] 지원신청서_2026 남부권역 초기성장 스케일업 패키지.hwp]
2. 참여인력 총괄표
1.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수혜 실적(2024~2026년 / 최근 3년간)
2. 타 기관 지원(제작지원 및 R&D 등) 수혜실적(2024~2026년 / 최근 3년간)
3.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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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사업운영 지침_2026 초기성장 스케일업 패키지.hwp]
1. 일반지침
2.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3.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
2026. 03.
1. 일반지침
○ 행정사항
o 경기도 남부권역 소재 본사 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함(※ 지사, 지점, 종사업장, 가상오피스, 예비창업자, 부설연구소 신청 불가)
o 경기도 남부권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후 2주 이내 경기도 남부권역 내 사업자 등록(본사 이전)을 완료해야 함(※ 남부권역 : 성남, 수원, 용인,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안성)
○ 사업수행
o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오리엔테이션/회계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o 최초 계획 대비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 진흥원에 ‘사업수행 변경 계획서’ 제출 및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수행 계획 및 일정, 사업비 집행 내용 변경 등
o 사업비 사용은 본 지침의 「2.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문서 내 첨부)」 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지침에 위배되는 집행은 불인정 및 환수처리 됨(※내용 숙지 필수)
o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 변경 계획서(해당 건 발생시)
- 월간 사업추진 보고서(매월 4주차)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11월)
- 사업비 정산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11월)
- 기업 성과조사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상시)
- 기타 요청자료 등
○ 기타
o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원사업 협약서」 및 「3.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문서 내 첨부)」를 준용해야 함
2.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사업비 집행 기준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산정 및 정산기준 변동가능
【별표 2】
사업비 산정 기준 관련 Q&A
3.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제정2003. 7. 7.
개정 2005. 7. 6.
개정 2006. 6.28.
개정 2008.12.22.
개정 2010. 3.31.
개정 2011.10.20.
개정 2013. 1.23.
개정 2013. 9.30.
개정 2016. 7.14.
개정 2016.12.27.
개정 2020. 5.25.
개정 2022. 7.15.
개정 2023. 9. 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단이 지원사업 수행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3.>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전담하는 재단을 말한다.
3. “주관사업자”이라 함은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9.30.>
4. “참여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사업자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5.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지원금”이라 함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활동을 하는 자에게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3.>
7. “사업자부담금”이라 함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8.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로부터 지원총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22.> <개정 2013.9.30.> <개정 2022.7.15.> <개정 2023.9.5.>
9. “환수금”이라 함은 주관사업자가 제재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을 관리기관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30.>
10. <삭제 2013.1.23.>
11. <삭제 2013.1.23.>
12. <삭제 2013.1.23.>
13. <삭제 2013.1.23.>
14. “채권”이라 함은 사업지원에 따른 계약상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3.1.23.>
15. “채권추심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권자의 위임 하에 채무자의 신용조사, 채권추심업무, 기업신용평가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06.6.2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23.>
제4조(지원사업의 구분) ①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내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지원사업
2. 도내 문화콘텐츠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지원사업 <개정 2023.9.5.>
3. 도내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4. 도내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지원사업
5. <삭제 2013.1.23.>
6. 도내 콘텐츠 창작·개발 지원사업 <신설 2008.12.22.>
② 원장은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세부사업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5.>
제5조(지원사업 참여대상) ① 지원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콘텐츠 관련 기술 및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2. 영리법인
3. 교육기관
4. 기타 비영리법인 및 단체
5. 개인사업자 및 개인
② 원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5.>
③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재단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채무불이행인 사업자, 재단과 관련한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사업자와 참여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제6조(심의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수행자의 평가·선정 <개정 2023.9.5.>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3. 기타 지원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5.>
② 심의위원회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와 지원사업 관련 관리기관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계약 및 정산) 관리기관은 지원금의 계약과 정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공고) ① 관리기관은 공고를 통하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공고하는 지원사업 계획에는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제10조(지원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① 관리기관은 지원사업별로 그 성격에 따라 선정평가 기준이나 지원결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 요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사업 신청 시 회수금 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는 회수금 납부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 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지원사업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사업자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개정 2013.9.30.>
3. 공동지원사업의 경우 참여사업자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개정 2013.9.30.>
4. 지원사업 수행 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개정 2023.9.5.>
5.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7.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원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지원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23.9.5.>
④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자에게 사업기간,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의 선정평가) ① 관리기관은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근거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1. 사업공고 상의 신청자격 부합 여부 <개정 2010.3.31.>
2. 제출요구 서류의 적정성 부합 여부 <개정 2010.3.31.>
3. 기타 관리기관에서 별도로 제시한 사항 <개정 2010.3.31.>
제13조(지원사업의 선정평가기준 등) ① 관리기관은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한 공모전에 선정된 대상이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제14조(지원대상의 확정) 관리기관은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신청 사업 수가 예정한 지원사업 수 또는 지원예산 범위에 미달하거나 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개정 2023.9.5.>
제15조(지원대상의 확정 통보 등) 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계획서가 요구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행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제16조(협약체결) ① 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협약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② 관리기관이 주관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개정 2013.9.30.>
③ 주관사업자는 협약체결 시 주관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물 및 현금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④ 주관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⑤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사업자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② 주관사업자는 협약 또는 수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③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협약의 해약) ① 관리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원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관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③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은 이미 지급한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사업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사업의 주관사업자, 책임자 등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제19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위탁사업비로 구성한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관리기관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해야 한다. 단,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협약 내용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②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중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사업별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단, 기타 사업 특성상 혹은 재난이나 그 밖에 재난에 준하는 경제적 피해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의 자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개정 2020.5.25.> <개정 2023.9.5.>
1. 기자재 및 시설: 개발에 사용되는 기 보유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감가상각비 <개정 2010.3.31.>
2. 재료 등: 개발에 사용되는 재료 등의 구입가 또는 판매가 <신설 2008.12.22.>
3. 인건비: 참여인력에게 지원사업 수행자가 부담하여 지급하는 인건비 <신설 2010.3.31.> <개정 2023.9.5.>
④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5.>
1. 대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2.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내 <신설 2008.12.22.>
⑤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심의는 원가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출자료를 검수한 후 조정을 거쳐 최종 지원금을 확정한다. <개정 2013.1.23.>
제2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지원사업의 경우 주관사업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업비는 카드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출은 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9.30.>
②관리기관은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 관리기관은 제26조제1항에 의거 주관사업자는 제출한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확인된 회계감사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② 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에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23조(사업비 잔액의 반납) ① 주관사업자는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포함) 발생 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② 총사업비 증액 시 주관사업자는 증액분을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감액 시 지원금의 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제20조제4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관리기관에 반환한다.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③ 주관사업자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지원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정산 확정 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24조(위탁사업 등) 주관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사업(이하 “위탁과제”라 한다)은 지원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제25조(지원사업 수행관리 등) ① 주관사업자의 장 및 책임자는 협약내용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② 주관사업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개정 2013.9.30.>
③ 주관사업자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3.9.30.>
④ 관리기관은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제26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지원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② 관리기관은 결과보고서 및 지원사업 종료 후 회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제27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기준 등)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평가 기준을 정하여 결과평가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
제28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 ① 관리기관은 필요할 경우 지원사업별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현장방문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지원사업 종료) ① 관리기관은 지원사업별 사업의 종료시점을 정해 상호 협의 하에 지원사업의 종료와 평가를 실시한다.
② 관리기관이 지원사업의 종료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의 결과보고가 최근 2개년 간 동일한 경우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한다. <개정 2023.9.5.>
제30조(개발 결과의 발표) 관리기관이 지원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요청에 따라 그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31조(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 지원사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 관리기관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별로 주관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제33조(기술료의 징수) ① 관리기관은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주관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기술료 징수비율은 실지원금의 30% 이내에서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1. 대기업(연매출 800억 초과): 지원금의 20% 이상 30% 미만
2. 중소기업(연매출 50억 이상 800억 이하): 지원금의 5% 이상 20% 이내
3. 소기업(연매출 5억 이상 50억 미만): 지원금의 3% 이상 10% 이내
4. 영세기업 (연매출 5억 미만): 기술료 면제 <개정 2016.12.27.>
② 기술료는 지원사업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연 1회씩 2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1회차 납부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개정 2013.9.30.>
③ 원장은 다음 각 호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면제한다. <개정 2023.9.5.>
1. 주관사업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그 부설기관인 경우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2. 주관사업자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인 경우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3. 주관사업자가 국공립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4. 기타 사업 특성상 혹은 재난이나 그 밖에 재난에 준하는 경제적 피해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08.12.22.> <개정 2020.5.25.>
제33조의1(기술료의 사용 등) 원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시 징수될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5.>
1. 전문인력 양성
2.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
3.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4.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경기도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관의 관리 <신설 2008.12.22.>
제33조의2(기술료의 관리)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연간 기술료 징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5.>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지원사업 제재 및 기술료 미납액을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제34조(보증보험증권 징구) ① 관리기관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차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주관사업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료 납부대상인 경우 기술료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별도로 징구한다. <개정 2013.9.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차수의 지원금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지원금에 대해 주관사업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30.>
③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관사업자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9.30.> <개정 2022.7.15.>
제35조(채권발생 기준) 채권의 발생기준은 각각의 계약에 따라 정의된 채권발생 시기에 따라 채권발생 유무를 판단한다. <신설 2006.6.28.>
제36조(채권처리 수순) 채권처리 수순은 통상적으로 1차 협의, 2차 내용증명 발송, 3차 채권추심기관 위탁, 4차 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순으로 한다. <신설 2006.6.28.>
제37조(채권처리 수순 기간) 채권처리 수순에 따른 단계별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차(협의):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1∼3개월
2. 2차(내용증명):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3개월 이내
3. 3차(채권추심기관 위탁):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종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기관에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한다.
4. 4차(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채권추심기관의 업무평가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신설 2006.6.28.>
제38조(채권추심기관 선정) ① 재단은 공고를 통하여 채권추심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기관은 상세 업무내용과 채권회수 성공 수임요율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최저 수임료를 신청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채권추심기관 선정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선정업체는 계약만료일까지 채권추심 업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신설 2006.6.28.> <개정 2023.9.5.>
제39조(채권 손실처리 기준) 재단이 선정한 채권추심 기관의 업무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업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의 법적 대응, 채무삭감, 결손처리 등을 할 수 있다.
1. 채권 발생일이 2년 경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업체
2. 청산·파산·부도·폐업한 업체 <개정 2023.9.5.>
3. 국세청에 의한 강제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업체
4. <삭제 2016.12.27.>
제40조(보안유지) 관리기관 및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개정 2013.9.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7.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7.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5.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7.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9.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문의처
0317764064
추가 정보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남부권역센터
- 업력 기준
- 5년미만
- 모집 진행
- 가능
- 신청대상 분류
- 일반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2026 남부권역 초기성장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기업 모집 공고
- 지원분류
- 사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