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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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033-34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