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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 / 하여 1인당 총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소관기관코드
- 14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424131613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수정일
- 2025112719194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