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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제출 서류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인천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 시군구
- 계양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아동, 영유아
- 최종 수정일
- 20250605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다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