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과천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소관기관코드
- 39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0507153327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2610440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