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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 편익증진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청각장애인

선정 기준

청각장애인 정보접근보장 등을 위하여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운영

신청 방법

금천구청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방문시 수어통역영상전화기 사용 신청

제출 서류

  •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020년 1월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사용요금 납부비용 지출.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금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scraped_dept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대상자
장애인
scraped_categories
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WLBZSL_TCD:기타;PNR_SLCR_CD:기타;DSPSN_REG_DCD:등록장애인;DSDGR_CD: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CYC_CD:월;FMLY_CIRC_CD:장애인;DSB_CCD:청각;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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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scraped_support_detail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수화통역용 영상전화기 비치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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