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 / 1인 기준 358,000원, 2인기준 589,000원, 3인기준 753,000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3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소관기관코드
31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317085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58,000원, 2인기준 589,000원, 3인기준 753,000원, 4인 기준914,000원, 5인기준 1,066,000원, 6인기준 1,209,000원, 7인기준 1,348,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8,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58,000원, 2인기준 589,000원, 3인기준 753,000원, 4인 기준914,000원, 5인기준 1,066,000원, 6인기준 1,209,000원, 7인기준 1,348,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8,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316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