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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외부용)_2025년_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_안내(250123)_최종.pdf
  • ·재난적의료비+지원+서식.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0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
담당기관
필수의료총괄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2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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