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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화장장려금 지원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장려금은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1.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死胎), 사산아인 경우

선정 기준

광주시민

신청 방법

방문

제출 서류

  • ·광주시 대표번호
  •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경기도 광주시조례)(제1373호)(20220415).hwp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scraped_dept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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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BKJR_LFTM_CYC_CD:노년;LFTM_CYC_CD:노년;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읍면동 지급
상시
경기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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