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개인보증규정.pdf
- ·신용보증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88-8114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주거,서민금융
- 담당기관
- 금융정책과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