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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 등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 등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기관 : 노숙자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대상기관 :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pdf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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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정신건강
담당기관
정신건강관리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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