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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서민금융
최종 수정일
20250701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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